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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320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금성 백조주택이 시공하는 세종시 C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 이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주식회사 금성 백조주택의 사용인이다.

위 신축공사 현장은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은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각각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가. 2014. 1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14:00 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D, E으로 하여금 높이 약 3m 의 항타기 리더 부에서 수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항타기 리더 부는 항타기의 부속물로써 수리 후 즉시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므로 작업 발판 및 안전 방 망의 설치가 불가능한 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에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 대를 부착할 수 있는 걸이설비를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 3.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3. 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 로 하여금 높이 약 5m 의 시스템 비계 위에서 거푸집을 짜거나, 높이 약 2m 의 사다리 위에서 전기공사를 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시스템 비계 현장은 공간이 협소하여 작업 발판의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안전 방 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위 전기공사 현장은 공간이 협소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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