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비닐하우스 설치 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전 남 진도군 B 소재 애플 망고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현장의 안전ㆍ보건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 인은 위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고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5. 14. 14:30 경 위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41 세), 피해자 D(45 세) 등을 고용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상에서부터 약 4m 높이의 비닐하우스 작업 보조 대 설치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 발판 설치 또는 안전 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들이 비닐하우스 전면 수평 재 상부에서 작업 보조 대 설치작업을 하던 중 클램프로 고정된 작업 보조 대 일체가 앞으로 회전하면서 약 4m 높이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5. 23. 23:44 경 목포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 C을 저산소성 뇌증 및 뇌부종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