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06.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 G,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부산 해운대구 I 대 1639.1㎡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E는 2006. 10. 20.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 낙찰대금을 납입하고, 위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는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와 위 토지와 지상 오피스텔에 관하여 위 오피스텔 등에 대한 관리는 케이비신탁이 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을 수익권증서금액 104억 원의 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을 수익권증서금액 32억 5,000만 원의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케이비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피고 B, C는 E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2008. 11. 4. 케이비신탁으로부터 원고는 2억 6,000만 원, 피고 B은 4억 5,000만 원, 피고 C는 7억 5,000만 원(이하 각 ‘우선수익권부 채권’이라 한다)을 각 수익권증서 금액으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받아, 1, 2순위 우선수익자에 이어 공동 3순위 우선수익자가 되었다.
한편 1순위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어 위 은행은 우선수익권을 상실하였고, 2순위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의 경매신청으로 2009. 9. 29. 이 사건 오피스텔 등 신탁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케이비신탁은 2009. 10. 20. 공동 3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와 피고 B, C에게 각자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