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10,902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23.부터 2017.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11. 5.부터 2007. 3. 12.까지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 소유의 구 전북 진안군 E 대 2,787㎡, 구 F 대 1,901㎡와 그 지상 건물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2005. 6. 22. 소외 은행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2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 회사 또한 소외 은행으로부터의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전남 고흥군 G 외 6필지 및 그 지상 호텔, 지상물 일체(이하 ‘이 사건 호텔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6. 22. H 주식회사에 2005. 6. 21.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채무자 피고 회사, 우선수익자 1순위 소외 은행,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27억 3,000만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이 사건 호텔 등에 관하여는 2005. 10. 21. 우선수익자 2순위 주식회사 I(이하 ‘I은행’이라고만 한다),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5억 원인 우선수익권과, 2005. 11. 3. 우선수익자 3순위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7억 원인 우선수익권이 추가로 설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전주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2007. 2. 7. 매각되었고, 2007. 3. 22. 소외 은행에게 44,210,90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소외 은행은 2007. 4. 9. 위 돈을 위 대출금채무 중 원금 34,462,657원과 2007. 3. 22.부터 2007. 4. 8.의 이자 10,356,164원 중 9,748,145원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2007. 3. 21.까지의 이자는 2007. 3. 23.까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