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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7 2019노172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강간상해의 점(2018고합149 부분) ① 피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불법 마사지사임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진술에 상응하는 상처가 발견되지도 않은 점, 목격자인 E의 진술 역시 마사지업소에 대한 설명이나 경찰 출동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석연치 않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상해의 원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거한 것이어서 상해진단서만으로 그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더라도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의 멍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가 필요하지도 않은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강제추행의 점(2018고합157 부분)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만져도 되는지를 묻고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칭 ‘애프터’를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② 노래주점 관계자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고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일어나자 피고인을 ‘영업방해’로 신고하였고, 피해자 역시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강제추행을 주장하였던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폭행의 점(2019고합53 부분) 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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