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주장(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강간 범행 시점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다소 오류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관해서는 일관성이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에 저질러졌다는 것으로서,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이 밝혀지기까지 과정, 피해자의 진술 과정 및 내용, 감정의뢰회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하면,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가.
개별 범행 관련(시간 역순에 따라 판단) (1) 2012. 10. 8. 강제추행 범행 (가) 범행 주변 CCTV 촬영 결과에 의하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