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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8 2017노306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심신장애도 항소 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폭행하거나 손가락을 꺽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과도로 허벅지를 찌른 사실은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무 막대기 부분의 경우, 나무 막대기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상해 부위 역시 나무 막대기로 맞았을 때만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나무 막대기로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말한 나무 막대기란 절에서 참선용으로 사용하는 죽비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무 막대기로 등 부위를 맞아 입었다는 타박상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고 자연 치유되는 정도에 불과 하여 형법 상 상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 한 과도 부분의 경우, 과도에 허벅지를 찔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 한 점,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실랑이 도중 바닥에 있던 도자기 파편에 허벅지를 찔렸을 가능성도 있는 점, 이 사건 과도는 끝이 뭉툭 하여 피해자의 청바지를 뚫고 상해를 입히기 어렵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도 피해자의 상처가 칼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상해를 가한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도로 허벅지를 찔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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