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0.11.19 2020노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의 점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고소의 동기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채용하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특수폭행의 점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 H의 진술과 모순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철제 연마봉에 직접 맞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각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2014년 부엌 유리창 1장을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2014년 방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2016년 부엌이나 욕실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등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또한 원심이 명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죄,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의 각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