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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08 2017노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사건 부분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장애인 강간의 점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첫 번째, 두 번째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경위 및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일관되므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또 한, 세 번째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범행 일시와 관련하여 다소 착각을 하여 다시 정정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위 범행 일이 피고인의 처인 D의 출산 예정일 전날이었는데 위 출산 예정일을 착각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정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위 일 시경에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인력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숙소에 머물렀다는 G의 원심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G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 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네 번째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경위 및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일관되며, D도 수사기관에서 침대에서 아이를 보다가 잠이 들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는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도 역시 신빙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강요의 점 관련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한 편 G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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