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5264630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Windows)와 오피스(MS Office)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이고, 피고는 노동분쟁조정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1999. 4. 2. 설립된 노무법인이다.

나. 피고는 본사무소에서 2014. 3. 26. 원고로부터 위 윈도우와 오피스 프로그램 각 18개를, 부산 사무소에서 같은 해

7. 25. 위 오피스와 윈도우 프로그램 각 5개를, 수원 사무소에서 2011.말경 위 윈도우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2대를, 창원 사무소에서 2014. 7. 25. 위 윈도우 프로그램 2개와 오피스 프로그램 3개를 각 구입하여 임직원들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7, 을 제1, 13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10.경 원고로부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자 과거의 침해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3. 26. 이후 원고의 프로그램을 서둘러 구입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임직원들이 2014. 3. 26. 이전까지 원고의 위 각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조정신청을 전후하여 원고의 위 각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그 구입 이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 구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임직원들이 사용하던 프로그램의 수나 불법 복제하여 사용한 프로그램의 수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의 임직원들이 2014. 3. 26. 이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