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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1114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2018. 1. 26. D과 원고의 E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이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오류가 많아 사용할 수 없었고, 피고에게 프로그램의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원고 명의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영업을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비용 7,600만 원, 영업손실 중 일부 2,000만 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 합계 9,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비용 문제로 피고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수정 작업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저장된 원고 명의 계정의 FTP 비밀번호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도 피고에게 비용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수정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발자가 가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수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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