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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508360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가. 별지 1 기재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복제, 배포 또는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식회사 베스트엠과의 프로그램 매매계약을 통해 웨브로라는 전산관리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양수받은 저작권자로서, 이와 함께 XPERP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파트 단지의 관리단으로부터 전산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와 주식회사 베스트엠의 프로그램 매매계약으로 인해 더이상 웨브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0. 2.경 프로그램 개발 용역 계약을 통해 웨브로와 그 구성, 항목, 화면 구성, 형식 등은 물론이고, 오류 메시지의 맞춤법 실수 등까지 동일한 별지 1 기재 프로그램(C 또는 D라고 하며,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만들었다.

다. 또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만든 후, 기존의 웨브로를 이용하던 아파트 단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웨브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소개하며, 계약변경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바목의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여 상품을 판매, 반포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로서 영업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던 웨브로를 복제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한 피고들의 행위는 계약관계 또는 무단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

나.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도 해당한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E, F, G에 대하여 2014.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305호로 ‘프로그램 사용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4. 9. 15.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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