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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8 2019노84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간접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입증됨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잘못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

다. 1)항 기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3세)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2:05경 강원 평창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아파트 앞 복도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흔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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