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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26 2019노1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E이 임의로 협회 정관을 변경행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E이 임의로 협회 정관을 변경행사하였다

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취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법조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에 별지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과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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