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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8 2019노260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멱살을 잡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자해를 하고 휴대폰을 조작하여 112에 신고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는 피해 진술의 핵심 내용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진단 내용도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폭행’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과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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