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의 언어능력, 수어통역을 거쳐야 하는 피해자 진술의 특수성,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범행 경위에 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는 피해사실 중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그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높은 증명력을 갖춘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기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으로,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 1 항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