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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30 2019가단41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6. 9.자 2011가소48975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소48975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9. ‘원고는 피고에게 8,53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1. 7. 2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하단2046, 2015하면204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4.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6. 5. 1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피고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규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원고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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