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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20 2018가단6808
청구이의(면책)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 18. 선고 2010가소121149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소121149호로 미지급 할부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2011. 1. 18. “원고는 피고에게 935,980원 및 그 중 882,000원에 대하여 2011.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5202호, 2016하면520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8.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7. 11. 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규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원고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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