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221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103161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103161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3. 22. ‘원고는 피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4. 4. 18.경 확정되었다.

나. 대구지방법원은 2011. 12. 23. 2011하단2944, 2011하면2944호로 원고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하였고, 2012. 1. 7.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이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절차에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 의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절차에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