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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112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1가소1276 운반비 사건의 2011. 1. 18.자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 13. 원고를 상대로 운반비 6,47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원 2011가소1276호)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2011. 1. 18. “원고는 피고에게 6,4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아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6. 13.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7. 18. 파산선고결정, 2017. 11. 15. 파산폐지결정(2017하단931호) 및 면책결정(2017하면928호)을 각 받아 그 결정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이행결정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각호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채권은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집행력을 상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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