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4가소32981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4. 12. 21.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소329818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1. 3.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5. 2. 17.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8.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9. 12. 30. 2008하면35129 및 2008하단35129호로 원고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 면책결정이 2010. 1.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이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절차에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 의하여 면책의 효력이 및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을 무렵 정신적 건강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