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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501852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대출 원금 2,982,244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2. 2. 24. 원고에게 350만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 원고는 2012. 11. 19.경까지 9회에 걸쳐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4. 3. 26.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1802, 2014하면1802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6. 5.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수원지방법원 2015라1181, 2015라1182)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심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파기환송결정을 받고, 이후 진행된 파산 및 면책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하단476, 2016하면476)에서 2016. 3. 9. 파산선고, 2016. 7. 27.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목록에 피고 및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나. 판 단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제566조 본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채무도 면책되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 무렵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이를 누락한 것이므로, 위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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