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과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모두사실로 “피고인은 2013. 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과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9.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