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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75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모두사실에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5.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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