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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2 2019노47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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