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3.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폭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모두사실에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3. 6.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각 범행 시기, 내용, 피해 정도 및 선고형과 이 사건 범행의 시기, 내용,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판결에서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