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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1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8. 확정되었고,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7. 03:55경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 번지 불상의 오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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