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상해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