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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62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9. 30. 07:54경 서울 양천구 AE에 있는 ‘AF점’ 앞 도로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상자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6,000원 상당의 햄버거빵 4개들이 2봉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8. 07:01경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6,000원 상당의 햄버거빵 4개들이 2봉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4. 05:40경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6,000원 상당의 햄버거빵 4개들이 2봉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 05:24경 서울 양천구 AH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I’ 앞 도로에 놓여있던 소주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위 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10. 14. 11:46경 서울 양천구 AK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L’ 음식점의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5. 07:04경 위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버너 1개, 수량 미상의 소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소주 10병’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품 수량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나, 피고인이 ‘수량 미상의 소주’를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한다(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 , 야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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