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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706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706』- 강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0. 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점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복채를 지불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여 커피를 사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성분 등이 함유된 가루약을 몰래 탄 커피를 권하여 이를 마시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더 줄테니 자신의 집터가 좋은지를 봐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22:40경 자신이 거주하였던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빈 주택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기운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7. 01:00경 위와 같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모텔 301호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같은 날 02:38경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있던 현금 170,000원과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18K 금팔찌 1개를 가지지고 위 모텔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투약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4고합73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29. 14:00경 부산 부산진구 H상가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매장에서 종업원들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팬티 매대에 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남성용 박서 브리프 팬티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9. 14:10경 부산 부산진구 H상가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K매장 앞에서 종업원들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이동식 매대에 전시해 둔 시가 139,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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