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06 2013고단2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9. 03:00경 속초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그곳 매대에 쳐 놓은 천막을 걷어낸 후 그곳에 있는 시가 78,000원 상당의 마늘 6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출입문에 묶어 놓은 노끈을 풀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깻가루 7봉지, 시가 188,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13봉지, 시가 16,000원 상당의 생마늘 2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절도사건 관련 현장사진(H), 피해 현장 사진(F), 절도 현장 피의자 사진, 절도 피의자 검거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