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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20고정5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31. 12:1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백화점’ 1층 D 귀금속 매장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출입해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9,000원 상당의 (제품명 : CLE19574T) 귀걸이 1쌍, 시가 119,000원 상당의 (제품명 : CLE18A01T) 귀걸이 1쌍, 합계 24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 13:07경 1)항의 장소에 손님으로 출입한 뒤, 동일한 수법으로 시가 159,000원 상당의 (제품명 : CLE19808T) 귀걸이 1쌍, 시가 59,000원 상당의 (제품명 : CLE18402T) 귀걸이 1쌍, 시가 99,000원 상당의 (제품명 : CLE19607T) 귀걸이 1쌍, 시가 159,000원 상당의 (제품명 : CLE19575T) 귀걸이 1쌍 총 4종류의 귀걸이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제품명 : CLAB19204LNL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이를 몰래 가져가 합계 576,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7. 31. 및 2019. 8. 1. 이틀에 걸쳐 합계 82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범행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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