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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7 2017가단922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43088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43088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7. 9. 26.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평택시 D아파트, 106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물건은 원고 소유이므로, C 소유임을 전제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4. 6.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2010. 4. 16.부터 지금까지 그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 C은 원고의 시누이로 2017. 5. 1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물건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C이 아닌 제3자인 원고가 소유하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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