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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1.27 2012가단2290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2. 4. 9.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은 뒤 그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4. 9. 접수 제115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10. 위 신청을 받아들여 소외 B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자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본1875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도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2. 4. 30.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며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표시를 부착하였는데, 피고는 2012. 4. 30. 이를 훼손하고, 잠금장치를 변경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바, 이는 민법 제204조 제1항이 정하는 점유침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2, 7호증의 각 영상과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2012. 4. 30. 원고가 부착하였던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표시를 훼손하고, 잠금장치를 변경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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