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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5377632
관리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9. 23. 주식회사 양지(이하 ‘양지’라 한다)와 사이에 안성시 D아파트 105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7,31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지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750만 원, 2002. 10. 8. 및 2002. 11. 8. 중도금 명목으로 각 2,193만 원, 2003. 10. 23. 잔금 명목으로 2,174만 원 등 합계 7,3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양지는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2003. 9.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2003. 9. 8.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3. 9. 20. 접수 제35614호). 다.

피고(개명 전 E)는 양지에게 7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빌려주고 그 담보조로 이 사건 아파트 등과 동호수만 다른 D아파트 101동 20채를 분양받았는데, 양지가 공사완료 후 피고에게 대여원리금도 변제하지 않고, 위 20채는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대여원리금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3카합3866호로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18채의 아파트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3. 12. 5. 피고의 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3. 12. 8. 접수 제48021호로 피고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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