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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6가단241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C(피고의 친모)은 35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년경 C이 가출하면서 사실혼이 파탄되자,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느단923호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2015호로 원고가 점유 중인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는 그 부동산을 인도한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현재 소유 명의자는 원고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느단923호로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2017. 9. 26.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가 소유한다는 전제에서 재산분할심판이 고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의무 원고와 C 사이의 사실혼 파탄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는 이들의 공동 재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데, 원고는 C의 자식인 피고에게 계속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게 할 의사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과 판단 (1) 피고는,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인 C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전적으로 C의 단독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재산분할 제도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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