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3. 1.경 피고, C 등 2인과 D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 지상 건물 중 1층 약 198㎡(인근 토지 포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2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1.경부터 2015. 3. 1.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D은 일자불상경 위 임차보증금 1,2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인쇄소를 운영하였다.
다. D은 2015. 8. 27. 미지급 임차보증금 700만 원 및 연체 차임을 2015.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D의 차임채무 지급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F은 2016. 10.경 피고에게 2015. 9. 1.부터 2016. 10. 31.까지의 미지급 차임 4,200만 원(= 300만 원 × 14개월)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와 C은 2016. 2.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07755호로, D, F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D, F,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차임의 연대지급을 각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2. 23. 피고와 C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D, F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D, F, 원고는 연대하여 22,000,000원 및 2016.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2017. 2. 3. 확정되었다.
바. F은 아들인 G의 계좌에서, 피고 측 H이 지정한 주식회사 I의 계좌로 2017. 3. 10. 5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 같은 해
4. 3. 1,000만 원, 같은 달
4. 3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