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23.선고 2016가단207755 집행력 았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4. 3. 1.경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건물 중 1층 약 198㎡(인근 토지 포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1.경부터 2015. 3. 1.까지로 정하여 E에게 임대하였고, E은 위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중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
다. E은 2015. 8. 27.경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및 연체 차임을 2015.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F은 그 무렵 E의 차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경 피고에게 2015. 9. 1.부터 2016. 10. 31.까지의 미지급 차임 42,000,000원(= 3,000,000원 × 14개월)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와 C은 2016. 2.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07755호로 E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E, 원고, F을 상대로 미지급 차임의 연대지급을 각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3. 피고와 C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E,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E, 원고, F은 연대하여 22,000,000원 및 2016.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7. 2. 3.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G의 계좌에서, 피고 측 H이 지정한 주식회사 서일공조의 계좌로 2017. 3. 10. 5,000,000원, 같은 달 30. 10,000,000원, 같은 해
4. 3. 10,000,000원, 같은 달
4. 3,000,000원 등 합계 28,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사. 원고는 2017. 11. 11.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 소유의 기계 등을 모두 철거하였고, 2017. 11. 23. 같은 G의 계좌에서,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