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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19나16079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양산시 D 소재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F, G는 C이 중개보조인으로 고용한 자들이며, 피고는 C과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8. 3. 20.부터 2019. 3. 19.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 9. 12. F의 중개로, G와 사이에 H로부터 H 소유의 양산시 I건물 J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 임대차기간 2018. 9. 10.부터 2020. 9.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F, G는 공모하여 사실은 G가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원고에게 H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및 월세보증금 수령을 비롯한 건물 관리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관리인이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G의 계좌로 임차보증금 2,000만 원과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차임을 송금하였다. 라.

F은 원고의 서명을 위조하여 임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 기간 2018. 9. 10.부터 2019. 9. 9.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H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로부터 수령한 임차보증금 중 3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며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9. 3. 15. H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F, G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깨달았으며, 2019. 4. 11. H와 합의 하에 H가 수령한 300만 원의 임차보증금 중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224만 원을 돌려받았다.

바. 피고의 공제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협회(피고를 말한다) 공제의 보상책임은 공제가입자가 공인중개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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