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4. 3. 1.경 서울 영등포구 E 지상 건물 중 1층 약 198㎡(인근 토지 포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1.경부터 2015. 3. 1.까지로 정하여 D(F이 D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에게 임대하였고, D은 위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중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F은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
다. D은 2015. 8. 27.경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및 연체 차임을 2015.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D의 차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와 C은 2016. 2.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07755호로 D과 F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D, F,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차임의 연대지급을 각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3. 피고와 C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D, F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D, F, 원고는 연대하여 22,000,000원 및 2016.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7. 2. 3. 확정되었다.
마. F은 자신의 아들인 G의 계좌에서, 피고 측 H이 지정한 주식회사 I의 계좌로 2017. 3. 10. 5,000,000원, 같은 달 30. 10,000,000원, 같은 해
4. 3. 10,000,000원, 같은 달
4. 3,000,000원 등 합계 28,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1. 11.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 소유의 기계 등을 모두 철거하였고, 2017. 11. 23. 같은 G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I의 계좌로 8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사. F은 2017. 4.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