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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1 2016가단38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5,960,000원 및 2016. 8.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5. 3. 4.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64만 원, 임차기간 2년간으로 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6. 21. 이후부터의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11.에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통보를 하여, 그 통보가 그때쯤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0.경 원고에게 미지급 월 차임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월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의 미지급 차임 내지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아가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할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한 2015. 6. 21.부터 원고가 기준일로 삼는 2016. 8. 20.까지 14개월간의 미지급 차임은 896만 원(월 64만 원 X 14개월)인데, 그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300만 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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