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2.04 2013노2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은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D파출소로 데려와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사실상 강제연행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측정된 것으로서 유죄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3. 23. 23:30경까지 술을 마셨고, 23:38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은 23:51경 이루어졌다.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적발된 2013. 3. 23.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인은 음주단속 이후 특별한 거부의사 표시 없이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② 피고인은 D파출소에 도착하여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임의동행동의서에 확인서명을 하였다.

③ 피고인은 D파출소에서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도 서명무인하였다.

④ 그 후 피고인은 2013. 3. 26. 변호인과 함께 경북영주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임의로 동행하여 D파출소로 가게 된 사실과 음주측정결과를 모두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