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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2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물류창고 앞 야적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3:3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구 F에 있는 D파출소로 인치된 후 그 자리에서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신고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지게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부양가족이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지게차의 운전을 종료한 후에 술을 먹었을 뿐이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공무집행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이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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