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8.13 2013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23:38경 위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12퍼센트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휴천동 영주역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남산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은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D파출소로 데려와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사실상 강제연행 하였으므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유죄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13. 3. 23. 23:38경의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과학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음주단속 이후 특별한 거부의사 없이 순찰차에 탑승한 점, 피고인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D파출소에 도착하여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동의서에 확인서명을 한 점, 피고인이 D파출소에서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였고 혈중알콜농도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도 서명무인한 점, 그 후 피고인은 2013.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