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3. 31. 17: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다시면에 있는 알뜰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다시면 월 암로에 있는 백동 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ESCORT 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9. 17: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문평면 국 동리 1 구에 있는 마을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문평면 국 동리 기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ESCORT 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C ESCORT 110 이륜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C ESCORT 110 이륜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2018-W-1950),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