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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6 2017고단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9. 20:35 경 강릉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변로 312번 길 3 소재 금모래 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V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V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V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변로 312번 길 3 소재 금모래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금모래 아파트 방면에서 남부 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인 강릉 교 남단 방면에서 좌측 인 남부 지구대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24 세) 운전의 E DD100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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