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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97cc 시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0: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D 앞 도로를 삼송마을 진입로 방면에서 삼송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과 함께 보행자도 통행하는 길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 여, 82세 )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E)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용 미신고 이륜차 발견 통보

1. 수사보고( 본건 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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