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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3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1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9. 21:27 경 포 천시 C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 경 포 천시 소 흘 읍 죽엽 산로 86 ‘ 내가 잘 가는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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