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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5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6. 01: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등으로 위 F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너 이 새끼 한 번 쪽팔려 봐’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2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발로 조수석 쪽 뒷문을 4, 5회 걷어차 문틀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122,540원 상당이 들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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