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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36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 16:25분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약간 미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이 난동을 부리며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향수병으로 수회 위 D의 머리를 때리려고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게 되자 양발로 순찰차의 뒷문을 수회 걷어차 찌그러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까지 손상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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